'오세훈 투기공방' 전쟁터 된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공방장으로 바뀌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해충돌방지법도 선거판 무기로 활용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국회에 발목이 잡혔던 이해충돌방지법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투기를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처 명의로 돼 있던 내곡동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36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도에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라며 "그 과정에서 SH공사, 서울시가 요청했다"면서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을 화두에 올렸다. 오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한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대표 변호사에게 "오 후보가 이미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지구지정을 할 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라는 제도 취지에 비춰 회피. 기피, 신고 등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임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회피하거나 지정 전 처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민주당의 선공에 국민의힘도 방어 태세를 갖췄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는 취임 3개월 전인 2006년 3월에 국토부와 SH공사가 내곡동 일대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꿔 최종 확정된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가지고 오 전 시장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취임 후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전제가 맞는다면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취임 이후 (공직을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는)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전의 것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는 2009년에 자구지정신청을 해서 36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했다.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에 SH가 당시 건교부에 5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건교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오 전 시장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서울시 담당관에 신고를 해야하고, 직무를 배제하거나 회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으나 "다만 2006년엔 관련 법이 없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번번이 좌절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그간 꾸준히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할 것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 또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할 것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을 것 등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인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 진영 간 대립이 상당하다. 그러나 LH의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투기 방지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LH 사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중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다. 여당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사항을 상시로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국세청장·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과도한 시장 개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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