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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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심사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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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심사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열린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소위에서 "2·3차 또 앞으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까지 총 13조40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손실보상제도는 향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의견"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이 마련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송갑석 의원 발의)이 담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손실보상'에서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을 병기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손실보상만으로는 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 근거로는 다소 부족하다"며 "손실보상 또는 피해지원으로 병기해 사각지대 해소 및 폭넓은 지원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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