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임은정 '직무상 비밀누설' 고발 이어 "중징계 해야" 대검 진정

한상연 2021. 3.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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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임 연구관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 임 연구관이 명백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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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임 연구관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 임 연구관이 명백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임 연구관의 행위를 검사징계법 제2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중징계 처분을 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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