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유기 시도"..검찰 송치

우성덕 2021. 3.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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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외에 사체 유기 미수 혐의 추가
사라진 아이 행방, 친부는 여전히 미궁
석씨는 끝까지 출산 부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 씨가 시신을 유기하려다 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인 김모(22) 씨가 낳은 딸로 둔갑시키기 위해 바꿔치기 된 후 실종된 김씨 딸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7일 구미경찰서는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석씨는 당초 알려진대로 김씨 집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연락을 받고 자신의 빌라 위층인 3층에 사는 딸의 집을 찾았다가 미라 상태로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그러나 석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음 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미수와 관련해 남편과 공모한 정황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석씨에게 사라진 여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숨진 여아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석씨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석씨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딸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다. 석씨는 DNA 검사 결과 본인이 숨진 여아 친모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 사실을 부정한 채 다시 한 번 DNA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을 포함해 모두 3회 이상 DNA 검사를 했다.

이처럼 경찰은 석씨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찾기 위해 통화내역과 금융자료, 병원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며 수사를 했지만 사라진 아이 행방과 친부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고 간접적인 단서를 확보해 사라진 아이를 계속 추적 중"이라며 "숨진 여아 친부도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개수사 전환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여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개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모를 다 못 밝힌 부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송치 이후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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