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임효준 지난해 5월 1심 판결 직후 중국 귀화 결정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2021. 3.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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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쇼트트랙 임효준 |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지난해 6월 이미 중국 귀화 신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효준은 귀화 신청 이후에도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여부를 타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임효준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직후의 일이다.

임효준은 2019년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빙상연맹은 8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듬해인 2020년 5월7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 명령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11월17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 판결 일정은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빙상연맹의 징계 결정을 두고도 복잡한 해석이 이어졌다. 임효준이 1심결과에 따라 징계무효소송을 취하했고, 2심판결이 뒤집히면서 1년 징계의 적용 기간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앞선 시간들이 징계에 포함됐다고 본 임현준 측과 달리 빙상연맹은 임효준의 1년 징계중 ‘8개월’이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17일 고시한 관보에 임효준의 국적상실 일자가 적혀 있다. | 관보 캡처


임효준의 중국 귀화 추진 사실은 지난 6일 알려졌지만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얼마 후 중국 귀화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효준은 강제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으로부터 꾸준히 귀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쇼트트랙은 단거리에 비해 장거리가 취약하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중장거리 강자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카드다. YTN에 따르면 임효준은 국적 상실 문제 때문에 이달 초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된 바 있다. 현재는 중국으로 떠나 허베이성 빙상연맹 코치로 일하고 있다.

임효준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IOC 헌장에 따르면 귀화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10일 한국대표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어 2022년 2월20일 폐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뛸 수 없다. 이전 소속 국가 올림픽 위원회의 허락이 필요한데, KOC가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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