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기 게임' 취한 10대 여성들 성폭행·동영상 제작 20대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21)는 2년6개월, C씨(20)와 D씨(21)는 각각 4년, E씨(21)는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17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10대인 F양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D씨는 F양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F씨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A씨와 B씨는 또 같은해 6월 또 다른 10대 여성 G양을 성폭행하고 C씨와 D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E씨는 같은달 또 다른 10대 여성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처럼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다수의 10대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일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31년 전 '그알'이 소환한 오은영 '깜짝'…"정말 미인, 목소리 똑같아"
- "넌 가서 난민 품어"…'문가비 전남친' 박성진, 신곡으로 정우성 디스?
- '2000쪽 매뉴얼' 손으로 뜯었다…기장·부기장 '필사적 6분' 흔적
- 하루 15시간 스리잡 '16살 가장' 대학 간다…"오랜 꿈 응급구조학과 합격"
- "최고의 동체착륙…콘크리트 벽 아니면 90% 살았다" 조종사 재파의 촌철 분석
- 尹 "유튜브 보고있다"…'尹 수호대' 극우 유튜버, 후원금만 1.3억 벌었다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벌써 스물셋…성숙과 상큼 사이 [N샷]
- '홍혜걸♥' 여에스더 "교정 후 광대뼈 들어가, 약간의 보톡스" 성형설 부인
- 다 깨진 캐리어에 '탄 냄새'…계단 난간 부여잡고 또 무너진 유가족
- 아파트 거실에 닭 수십 마리 '푸드덕'…양계장 만든 세입자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