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개발구역 건물 산 용산구청장, 공무원 강령 위반"

김웅래 2021. 3. 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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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성 구청장이 건물을 사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한 용산구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고, 서울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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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성 구청장이 건물을 사면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한 용산구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고, 서울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구청장 같은 선출직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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