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vs 국민연금 기금본부 갈등 본격화, 절차 손본다

황국상 기자 2021. 3. 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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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상급 기구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기금운용본부가 수책위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상정될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요 기구간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책위는 16일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최종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9명의 수책위 위원 중 3명이 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6명의 위원들로만 진행됐다.

수책위는 전일(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해당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시한 상황에서 이날 해당 사안을 재논의했다. 이날 회의 중 퇴장한 이상훈 변호사(서울시 복지재단) 전창환 한신대 교수, 홍순탁 회계사(에셋인피플) 등 3명이 해당 안건을 수책위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수책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가 결정해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항을 수책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판단해 기금운용본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2항2호(수책위 3명 이상 발의하는 사안을 수책위가 직접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다는 규정)와 관련한 절차 및 요청시한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향후 수책위 논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책위 체제가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국민연금 내부의 갈등이 크다는 점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됐다.

문제된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의결을 권고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미 지난 10일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당초 1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공시 당일인 15일 아침이 돼서야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변호사 등 이날 퇴장한 3명은 전일(15일) 기금운용본부의 공시가 대외적으로 나오기 전인 오후 5시쯤 수책위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보통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의결권은 기금본부가 심의해 결정하지만, 민감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은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예정대로 같은 날 오후 6시쯤에 해당 사실을 대외에 공시했다. 이 때문에 수책위 일각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기존 결정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수책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수책위는 삼성전자 안건 외에 삼성물산, 만도, 하이트진로 등 3개사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수책위는 삼성물산 재무제표 승인안, 이사선임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으나 이사보수한도 승인안에 대해서는 경영성과가 연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만도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승인안, 사내이사 선임안 등에 대해 찬성키로 했으나 이사보수한도 승인안에 대해서는 역시 경영성과 미연계를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또 하이트진로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승인안, 이사보수 및 상여금 지급한도 승인안 모두에 대해 찬성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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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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