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文 가덕도행은 합법".. 중립성 논란 자초하나

2021. 3. 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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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명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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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정권 연장도구로 전락했다”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명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 등의 발언을 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을 “묵은 숙원”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공항에 반대 의견을 낸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누가 봐도 선거의 핵심 공약을 띄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여권의 속내가 드러났다. 그 다음날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직후 이 대표는 민주당의 부산시장 예비후보 3명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때 이 대표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임하게 된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후보께 축하드린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묵묵히 지켜봐 주신 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사실상 인정한 발언 아닌가.

최근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빚은 교통방송(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서도 “특정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다. “‘일(1)’이 특정 정당의 선거 기호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자체 종결 처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이후 자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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