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도 삼성 안건 찬성했지만.. 본격화된 국민연금 갈등

황국상 기자 2021. 3.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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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최종 찬성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9명의 수책위 위원 중 2명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7명의 위원들로만 진행됐다.

보통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의결권은 기금본부가 심의해 결정하지만, 민감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은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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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최종 찬성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9명의 수책위 위원 중 2명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떠난 상황에서 7명의 위원들로만 진행됐다.

수책위는 전일(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해당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시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을 재논의했다. 이날 사임의사를 표명한 이상훈 변호사(서울시 복지재단) 홍순탁 회계사(에셋인피플)를 비롯한 3명이 해당 안건을 수책위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반대의결을 권고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이미 지난 10일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공시는 15일 오후 6시쯤에서야 이뤄졌다. 이에 이 변호사 등이 공시가 나오기 전 기금운용본부에 수책위에서 해당 안건을 직접 다루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기금운용본부는 기존의 찬성 의결권 행사 결정을 공시했다.

보통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의결권은 기금본부가 심의해 결정하지만, 민감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은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이날 수책위에서는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내부 논의로 결정해 공시까지 한 사항을 수책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 등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7명의 위원들이 해당 사항의 재논의를 결정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의 기존 결정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결과만 보자면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 모두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에 찬성하게 된 셈이지만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수책위의 한 관계자는 "수책위 위원 3명의 연명 발의로 공시 전에 직접 수책위가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기금운용본부가 기존 결정 내용의 공시를 강행한 것은 수책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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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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