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찾아간 이성윤.."검찰에 넘기기 전 조사"

양소연 2021. 3. 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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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현직 검사들 관련 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겼는데

그 전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적법한 절차였고 수사 내용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취임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다'고 폭로했습니다.

[김도읍/의원 - 김진욱/공수처장]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인 통해서 면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열흘 만에 검찰로 돌려보내면서도,

재판에 넘길 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며, '수사만 한 뒤 사건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정의 배경에, 공수처장과 수사 대상의 만남이 있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김 처장은 수사관과 변호인이 입회한 적법한 면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조서를 남겼냐고요.>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습니다.

이 수사보고 문건이 다른 서류와 함께 검찰에 보내진 직후, 공교롭게도 야당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검찰 내에선, 그 동안 수원지검 출석을 거부해 온 이 지검장이 공수처장을 면담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넘겨받아 결정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현직 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하는 게 맞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 재량 이첩을 하면서 공소권은 유보를 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하고‥"

김 처장은 만약 이 사건의 기소권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다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해결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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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3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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