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불똥..127만명 건보료 오른다
[앵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요.
특히 보유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올해 11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아파트 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 건강보험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신광호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산가액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820만 명 가운데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두 73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127만 명은 올해 11월부터 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시세 9억9,000만 원에서 3억 원 오른 아파트를 가진 지역가입자라면 올해 11월부터 보험료는 16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오릅니다.
반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00만 원 추가 재산공제로 237만 명은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유자산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게 되는 1만8,000여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한 달 약 23만8,000원으로 정부는 내년 6월까지는 절반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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