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시세 11억인데 왜 우리집만"..들쑥날쑥 '공시가'

김서연 기자 2021. 3.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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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늘(16일) 공개됐습니다. 재산세가 늘거나 줄어드는 기준은 6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시세로 보면 같은 11억 원인데, 공시가격으로 6억 원 넘는 아파트가 있는가하면 6억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시세가 11억 원대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6억 원을 넘으면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A씨/주민 :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올라요, 갑작스럽게… 그럼 세부담이 엄청 커지잖아요.]

[B씨/주민 : 노인네 이거 놀고 앉았는데…집 한 채 있는데…잘못된 거예요.]

반면 하계동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인데도 재산세를 감면받는 곳도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B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6000만 원, 현재 시세는 11억 원으로 하계동 A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5억9000만 원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에는 12층이 10층보다 공시가격이 낮았는데, 올해는 역전되면서 12층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에 비해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는가, 그전에는 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는가를 산출하고 그걸 하고 나서 공시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원칙이 다 깨져 있잖아요.]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별로 차이가 컸던 시세반영률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실거래가 기반의 시세는 최대한 현실에 맞게 맞춰지는데, 시세 반영률이 다 다른 상황인 거죠. 이게 심각합니다. 어디는 같은 구에서도 옆 단지끼리 60%, 65%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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