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LH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추진 전망은?

YTN 2021. 3.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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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LH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전망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게 치솟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나, 아무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됐는데 두 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하고 김태년 대표.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 급증하며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앵커]

특검을 하자고 그러면 특검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에다가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특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따지자면 많은데.

[양지열]

글쎄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검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에 수사대상 그리고 수사특검은 몇 명이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다 따로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특검법이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선택한 사건에 관해서 특검을 출범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두고 특검이 설치가 됐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다는 것 말고는 사실 기존의 특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고위공직자가 처음부터 연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건화된 게 아직은 없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특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건으로 볼 거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찰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내용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좁히거나 넓히는 그런 정도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검찰이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또 특별검사 체제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검사는 본래 6대 범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거기에서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 나가서 해야 되나요?

[양지열]

특별검사는 별도의 검사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요. 사실 이게 고등검사장급 대우로 해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현직이 아닌 전직 되게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경수사권 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것 자체가 특별검사라고 하는데 검사라는 표현, 호칭을 쓴 것 자체가 검사가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도 당연히 그걸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검사의 역할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는 그러면 과거의 검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도 약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대개는 특검을 설치하고 나면 검찰에서 현직 검사들을 파견을 받아서 그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현직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됐거든요.

[앵커]

파견 나온 검사의 권한 자체가 거기에 없다.

[양지열]

그러니까 이걸 파견 나오기 전에는 없는데 파견을 하면 그럼 특검 소속이니까 수사권을 가지려고 할 건지. 아니면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은, 미미한 차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상 그동안에 쭉 취재하면서 지켜보면서 특검법 만드는 데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 달, 두 달 걸려서 만든다고 하면 시일도 꽤 지나고. 물론 재보궐선거를 후딱 지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증거인멸은 다 돼버리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양지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현재 700명이 넘는 규모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정치적인 이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중심된 합동수사본부에서 거의 다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 결과에 있어서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혹시 그 수사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고위직이 연관되어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 특검이 실제로 발휘가 되지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다 들여다보는 형태의 특검은 아닐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달 반이고요. 긴 경우에는 거의 80일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수사는 시작됐으니까요.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국정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수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국정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것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야 간에.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들으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거래 내역 전부를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국회가 그럴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관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그러면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같은 데 협조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검찰과 감사원에게 국정조사를 대신 맡길 수 있을 만한 근거법들도 딱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히는 것은,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대개는 특별한 기관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LH공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 거래량 전부를 다 국정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것도 조금 국정조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차라리 신도시 3기와 관련돼서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가 나오면 그와 관련돼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집중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수사를 벌여보고 거기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보면 어느 기관에 쏠려 있다든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관한 걸 불러가지고 국정조사를 따져 묻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합시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300명 하는 걸로는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인도 따져봐야 되고 자녀들도 따져봐야 되고 처가집 쪽의 식구들도 더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범위, 이것도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합의봐야 되는 건데요?

[양지열]

그걸 가지고도 누가 그러면 들여다볼 거냐는 건데요. 그걸 누가 들여다보냐 가지고 여야가 역시 벌써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야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감사원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양쪽 기관의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국회 내에서 어찌됐든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300명에서 그 범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땅을 여기여기 갖고 있더라, 여기까지 나왔다고 쳐도 그러면 이게 재테크인지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가려내려면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도 가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사들인 것은 어떻게 보면 사들인 거지. 불법이거나 위법한 일이 없다면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흠결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긴 어렵고요. 만에 하나 문제점이 정말로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 의심이 간다라면 아마도 이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냥 전수조사로 드러날 정도의 어떤 투기가 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가능할까?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정도면 이미 선거 과정이나 다른 검찰의 인지수사과정에서 이미 포착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성이 많이 저는 솔직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공직자 재산신고할 때도 이것저것 다 드러나지만 강제로 팔려고 할 수도, 국회의원들한테는 강요할 수도 없을 것이고. 좀 난감합니다. 이러다가 4.7 재보궐선거 끝나면 또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다들 이런 의구심들을 얘기하거든요.

[양지열]

이게 저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법령에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법령에 형사처벌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법률, 제도적인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고.

사실 수사는 이미 시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정치적으로 요란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수사거든요.

이게 정치적이고 법리가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는 쪽에 뒷받침을 국회가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대선이 이어지니까 아마 대선에서는 과연 이런 투기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관련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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