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명성티엔에스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권효중 2021. 3.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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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257370)가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일인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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