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우리만 낮은 과징금땐 국내기업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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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전체 매출액의 3%)과 관련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너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에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입법례가 이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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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
"과징금 산정시 비례·효과성 고려..법에 명확히 규정"
[파이낸셜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전체 매출액의 3%)과 관련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만 너무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에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입법례가 이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위원장은 "유럽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전세계 매출액의 4%) 등 글로벌 스탠다드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과징금 상향조정 이유가 "개인의 단순실수 등에 대한 형벌 위험은 줄이면서 의도적·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의) 2차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그런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경미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과도한 제재라는 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시 비례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해 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확보 조치 노력과 국민의 피해 회복 조치 정도, 업무형태·규모 등 위반 행위 및 과징금 부과에 따른 법 위반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해 균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법 위반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하고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조사와 관련, 윤 위원장은 "심도 있는 검토 후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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