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현장 준비상황 특별점검

2021. 3.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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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ㅇ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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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ㅇ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특별점검 주요 항목>
◇ (부숙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살포(우려시 검사기관 의뢰)
◇ (퇴비야적)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 (살포시)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악취발생 최소화 등

 ㅇ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ㅇ 먼저, 부숙도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전국의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사기관을 확충하였다.
 ㅇ 부숙도 적용대상인 49천 농가의 부숙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한편, 18,193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교반장비 및 퇴비사 필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 (교반장비) 대상 3,348호 중 3,165호 조치 완료(94.1%)
      * (퇴비사) 대상 2,658호 중 2,518호 조치 완료(94.7%)
 ㅇ 또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인 49,0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8,779호(99.5%)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하는 등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부숙도 검사결과) 48,779호 중 적합 48,506호(99.4%), 부적합 273호(0.6%)
 ㅇ 한편,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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