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조종한 RC카와 차량 충돌하자..배상 요구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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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돌진한 무선조종자동차(RC카)와 충돌한 가운데, 뒤늦게 RC카를 조종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수리비 배상을 요구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아이의 부모는 제보자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가 조심했어야 한다. 이건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 자동차 70%, 아이의 잘못이 30%"라며 RC카 수리비 2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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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선조종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는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서울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블랙박스 속 운전자는 도로 한 가운데를 지나던 중이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RC카 한 대가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차량은 RC카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작은 충돌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RC카를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가 손에 리모컨을 쥔 채 제보자 차량으로 달려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린이가 100% 잘못했다’는 시청자 응답이 10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RC카 배상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RC카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자동차 색도 아스팔트 색깔과 비슷하다. 아스팔트 위에서 조그맣고 까만 물체가 잘 안 보이지 않겠냐”며 “(아이 부모가) 아마 블랙박스를 못 보신 것 같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면 아이에게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운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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