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배출권 계획 확정..상쇄배출권 한도 줄인 대신 해외 제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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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까지 추진하는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상쇄배출권 한도를 10%에서 5%로 줄이는 과정에서 나온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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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까지 추진하는 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상쇄배출권 한도를 10%에서 5%로 줄이는 과정에서 나온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도 증권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먼저 외부에서 투자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국내외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 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업의 자체적인 배출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차 할당계획을 마련하면서 상쇄배출권 한도를 각 업체가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에서 5%로 축소했다.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외배출권 한도도 5%에서 2.5%로 줄었다. 그러자 기업들은 2차 계획기간의 인정비율인 10%를 기준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한 만큼 유예기간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상쇄배출권 한도 5%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권시장조성자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증권사는 배출권시장조성자로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지역 냉난방과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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