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만 이첩" 주장에 檢 "해괴망측한 주장" 반박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수사만 한 뒤 송치하라고 요구하자 검찰 수사팀장이 직접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면서 별도로 보낸 공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냐고 반발하자 공수처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찰엔 수사 부분만 넘겼을 뿐 공소 제기권은 여전히 공수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수사팀장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이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첩'의 의미는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수사와 기소 등 권한을 행사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수처는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이상, 사건을 재이첩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소 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수습이 안 되니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아직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 추가 입장을 낼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어제 저희가 입장문을 냈고요. 쓰인 대로, 상세히 썼기 때문에….]
일단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16일) 오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입니다.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며 줄곧 출석을 거부해온 '외압 의혹'의 핵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다시 소환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검사들의 파견을 연장해주지 않은 걸 두고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의혹을 규명하느냐가 사건의 주도권을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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