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부세' 공무원도 뿔났다?..세종 도담동 106㎡ 보유세 43% 급증

권화순 기자 2021. 3. 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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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0% 급등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정부청사 인근의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전용 106.6㎡의 보유세가 15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종시 아파트는 총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 대비 70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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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0% 급등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정부청사 인근의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전용 106.6㎡의 보유세가 15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0.68%로 역대 최고 상승률를 기록했다. 지난해 5.76% 대비로 상승폭이 12배 늘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9.91% 대비로도 압도적인 수치다.

이에 따라 세종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급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청사 바로 옆 도램마을9단지 106.6㎡의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1년 새 43%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말 시세 8억원에서 2020년 말 13억원으로 4억원 올랐다. 실거래 가격이 급증하면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4억9700만원에서 9억3860만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넘어서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는 73만5150원, 종부세는 11만3100원이 부과되는 등 총 보유세는 156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가 부과되지 ?은 지난해 낸 총 보유세 109만원 대비로는 47만원이 늘어난다. 전년 대비 보유세가 약 43% 가량 급증한 것이다.

세종시 보유세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효과보다는 시세 급등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연간 42.31%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시세에 연동한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세종시 아파트 공시 중위가격은 4억원을 돌파한 4억230만워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3억8000만원을 앞지른 것으로 공시가격 통계를 낸 200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종시 아파트는 총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 대비 70배나 증가했다.

세종시 시세가 급등한 이유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이에 입법부인 국회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섞여 있어 가격이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세종시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로 가격대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도 중위값 추월의 원인으로 설명된다.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 기준으론 서울시(5억2631만원)가 세종시(4억1027만원)보다는 더 높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증가폭은 이례적인 수치로 지난해부터 국회 이전 등 호재들이 나와 수요들이 몰리면서 세종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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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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