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통위 의원, 통일부 방문 '북한인권법'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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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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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북한인권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장관 면담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태 의원은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구성, 북한과 회담 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인권대화 실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이인영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구성에 관해 장관 추천 몫 2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결의안 참여에 대해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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