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거리두기 2단계' 28일까지 연장..병력 20% 휴가 유지

김정근 기자 2021. 3.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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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15일 "군내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2단계를 적용하는 기존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통제해오다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 등에 맞춰 지난달 15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서 2단계로 완화해 휴가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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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면회 통제..외출은 안전지역서 실시 가능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군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15일 "군내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2단계를 적용하는 기존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2단계서 장병들의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까지 허용된다. 다만 군내 코로나19 진단검사(PCR) 능력 등을 감안해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부대의 경우만 해당된다.

또 휴가 복귀 장병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영내 장병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토록 하는 예방적 격리·관찰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될 수 있다.

2단계 조치 연장으로 인해 장병들의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외출도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영내 시설을 통한 종교 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범위에서 영내 장병에게만 허용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 11월27일부터 장병들의 휴가·외출을 통제해오다 정부의 방역수칙 변경 등에 맞춰 지난달 15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서 2단계로 완화해 휴가를 허용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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