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파견 연장 불허, '김학의 사건' 뭉개려는 꼼수다

2021. 3.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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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자, 법무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 형식으로 참여한 검사 2명의 활동 연장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출석 재요구 등을 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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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자, 법무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 형식으로 참여한 검사 2명의 활동 연장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노골적인 수사팀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 것은 수사진용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내부 현실과 공정성 논란을 감안한 고육책이다. 이 지검장이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남구준 본부장 지휘를 받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사건을 다시 맡았지만 법무부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복병으로 등장해 우려를 낳는다. 활동 연장이 불허된 두 검사는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임세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금서류를 최종 결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김경목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수사를 전담해왔다.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출석 재요구 등을 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무부가 어제 “수사팀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은 수원지검 내부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월에는 1개월간 파견을 연장해준 적이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뭉개려는 꼼수로 비친다. 사실상 수사팀 해체 지시와 다름없다. 눈엣가시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마당에 무엇이 두려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혹여 이 지검장을 보호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임에도 “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며 검찰 수사보다 공수처 수사를 더 신뢰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자격이 없다. 그간 소환에 불응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 지검장은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의 목적이 친정부 성향 검사의 비리 감추기인지 자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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