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어려워 확진자 나온 것도 몰라" 방역 사각지대의 이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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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출신 난민 여성 미렘바(가명)는 코로나19 유행 중에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이웃 한국인한테 뒤늦게 들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주민 1055명 중 10.7%(113명)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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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가 '무상치료 방침' 모르고
10명 중 4명 이주민 SNS 의존 등
정보 못 듣거나 의사소통 어려워
적극적 검진은커녕 감염 무방비
마스크 안 팔고 식당 등 출입거부
건강보험 보장률도 턱없이 낮아
우간다 출신 난민 여성 미렘바(가명)는 코로나19 유행 중에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이웃 한국인한테 뒤늦게 들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이 없어 걱정됐던 그녀는 1339에 연락했으나 영어로 소통할 수 없었다. 미렘바는 “이웃을 통해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전해 들었지만 열도 없고, 별다른 증상도 없어 그냥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이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주민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검진에 나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공개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였던 이주민의 건강권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연구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실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이주민 1055명 중 10.7%(113명)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미등록 체류자라도 비자 확인 없이 코로나19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방침이 정작 이주민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4%(490명)만이 코로나19 정보를 ‘정부기관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얻었다’고 답했고, 37.7%(398명)는 ‘같은 나라 사람들과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얻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주민들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얻는 정보는 전달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험한 차별로 ‘외국인 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함’(17.9%)을 꼽았다.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 사르다르(가명)는 “지난해 3월 (공적)마스크를 사려 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팔지 않고,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에게만 나눠줬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쓰지 않았을 뿐인데 거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감염 방지 명목으로 (직장 기숙사에서) 외출 금지’(16.7%),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카페, 음식점 출입 거부’(9.7%), ‘통역이 없어 1339나 보건소로부터 정보 얻지 못함’(5.5%)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선제검사를 실시한 동두천시에서는 150명이 넘는 이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미등록 체류자를 제외한 모든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이주민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의료보장 적용률은 62.4%로 분석됐는데, 이는 한국인 의료보장 적용률(99.7%)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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