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부정보로 땅사면 고강도 처벌".. 與, 투기방지 3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1. 3.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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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가 연일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공직자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고강도 처벌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제3자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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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없어도 징역형·벌금
與 "부패 공직자는 패가망신"

LH 사태가 연일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공직자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고강도 처벌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제3자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관련 처벌 조항을 부패방지법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부동산거래 허가제'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되,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투기 등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번 사태를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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