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가습기 사태 터질라"..공기소독용 살균제 판매 금지

송민근 2021. 3.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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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장 번복
호흡시 인체에 악영향 우려
업계 "2년전엔 만들라더니"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공기소독용 살균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기살균제의 소독 효과가 다른 소독에 비해 약할 뿐만 아니라 호흡 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환경부는 소독제 용도에서 공기소독 목적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살균제는 일반 물체, 배수관, 곰팡이 제거, 밀폐공간용 등으로 생산되는데 앞으로는 '공기에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홍보하며 판매해 온 공기소독용 제품은 판매가 막힌다는 의미다.

2년 만에 환경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소독제 업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2019년에야 사용 가능 및 금지 물질 목록이 만들어졌다.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사용 가능 물질 관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판매 금지로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만드는 한 업체 대표는 "2년 전에는 제품을 만들라면서 사용 가능 물질로까지 지정하더니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에 대해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던 문제를 2019년에 일단 해소한 것이고, 이후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소독용 살균제에 쓰이는 에탄올 등은 제형을 바꿔 손소독제나 표면살균용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관련 기업의 생산 품목 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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