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10년 앞둔 50대 부부, 알맞은 노후 설계 방법은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2021. 3.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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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 A씨(50)는 남편의 은퇴 후 월 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퇴자산을 점검하고자 한다.

금감원은 예상 은퇴시점 60세를 기준으로 자산평가 시 현금성 자산 1억원과 향후 적금 월 150만원을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10년 후에는 이 금액이 약 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 부부가 60세부터 64세까지 소득공백기 5년에 맞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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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용하면 월 최대 322만원 받을 수 있어

주부인 A씨(50)는 남편의 은퇴 후 월 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퇴자산을 점검하고자 한다. 남편은 아직 신체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향후 5~10년가량 일하고 은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남편의 월급 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교회헌금(30만원)과 보험료(60만원), 대출원리금(85만원), 주거관리비(30만원), 통신비(25만원), 자녀용돈(40만원) 등 고정지출은 270만원이다. 식비 등 생필품을 사는데 100만원 가량 드는데 일정하지는 않다. 나머지 300만원(노란우산공제 50만원, IRP 60만원, 적금 150만원, 비상금 70만원)은 저축한다.

현재 연금자산을 제외하고 예적금 9500만원과 비상금 500만원 등 1억원의 현금자산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12억원, 자동차는 3000만원이다. 부채는 8400만원이다.

은퇴(60세) 전 재무목표는 자녀 결혼자금 1억원(자녀당 5000만원) 마련과 60세 전 부채상환 두 가지다.

금감원은 예상 은퇴시점 60세를 기준으로 자산평가 시 현금성 자산 1억원과 향후 적금 월 150만원을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10년 후에는 이 금액이 약 3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녀 결혼자금 1억원을 제외하고 현금성 자산 2억원과 주거용 부동산만으로도 은퇴 후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예상했다.

A씨 부부가 60세부터 64세까지 소득공백기 5년에 맞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두 가지다. 2001년 1월부터 2013년 2월 말 가입한 신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최소 5년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분할수령이 가능한데 최소 5년부터 선택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신 개인연금은 없지만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다. 현재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수령해 연 800만원대로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연금저축펀드, IRP는 연금소득 세액공제 상품이다. 55세 이후 확정형의 경우 최소 10~20년까지 수령할 수 있다. 현재 20년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10년으로 변경하고 60세 전까지 일한다면 연금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상 연금 구조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두 가지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의 장점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수령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기 사망하면 보증기간이 없는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다. 확정형은 연금수령 직전까지 운용한 금액을 10~20년으로 나눠 받는다.

변액연금은 납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종신형으로 수령 시 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있다. A씨 입장에서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 보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1억원가량인 DC형 퇴직연금은 일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 절세 효과가 있다.

A씨 부부가 혹시라도 55세 이후 은퇴를 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주택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작은 규모로 이사해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월 144만~322만원을 수령하고 기존 주택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3억원의 유동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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