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겨..과징금 5.8억

이성훈 기자 2021. 3. 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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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선크림과 보온병 등 '시즌 상품'을 부당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8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체 15곳에서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 6천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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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선크림과 보온병 등 '시즌 상품'을 부당 반품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8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체 15곳에서 직매입한 146개 품목 15만 6천929개의 시즌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습니다.

직매입 상품은 유통업자가 직접 사들여 재고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계절 상품에 대해 시즌이 지난 뒤 남은 것들을 반품했습니다.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반품 비용도 납품업체에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를 만들고 그 조건에 따라서만 반품할 수 있게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로부터 119명의 종업원을 받아 인건비를 내며 상품 진열업무를 맡겼는데, 구체적인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을 늑장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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