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등 부동산 등록 · 신고 의무화 추진
이성훈 기자 2021. 3. 14. 12:12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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