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산 악마 아버지 엄벌" 靑청원 딸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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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딸의 청원이 게시됐다.
딸인 A씨(30대)가 청원에서 밝힌 아버지는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여성편력이 심했으며 어린 아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성 또한 심각했다.
A씨는 청원에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살인자 아버지에 대한 엄벌 청원 1년 6개월 후 A씨는 '학대 살인' 가해자로 돌변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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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손발 묶은 채 폭행 "..조카 손발 묶고 '학대 대물림'
(용인·군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딸의 청원이 게시됐다.
딸인 A씨(30대)가 청원에서 밝힌 아버지는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여성편력이 심했으며 어린 아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성 또한 심각했다.
아버지는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청원에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로도 딸은 방송 등에 출연해 아버지의 만행을 알리고 엄벌을 탄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별도의 글로 표현한 어린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끔찍함 그 자체였다.
"5~7살 무렵 아버지가 바깥을 방황하다 돌아오면 저를 꽁꽁 묶거나 혹은 매달아 두고 구타를 했다. 2~3개월 넘도록 저를 집에 혼자 두고 방치했다. 동네 사람들이 빵과 음료를 사먹여 살아날 수 있었다. 초등학생 시절 함께 살게된 새어머니를 구타하고 성고문했고, 새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저와 언니에게 했다. 두번째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바닥에 끌고 다니며 발로 걷어차고 밟아 댔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피를 보면 더 희열을 느끼는 악마'라고 표현했다.
A씨의 이같은 청원에 살인자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됐다.
살인자 아버지에 대한 엄벌 청원 1년 6개월 후 A씨는 '학대 살인' 가해자로 돌변해 있었다.
A씨는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돌봄을 부탁받아 함께 지내던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 등으로 묶은 채 30여분간 욕조물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물고문에 앞서서는 약 3시간 동안 조카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러한 체벌은 두 달여간 20차례 가까이 자행됐다.
조카로 하여금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숨진 조카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학대의 잔혹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줬다.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식도에서는 빠진 치아가 발견됐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던 그는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자 아버지가 어린시절 자신에게 행했던 학대를 그대로 대물림한 것이다.
살인자 아버지가 범행 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A씨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건데,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A씨가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될 당시 취재진에 남긴 말이다. A씨는 오는 30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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