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내고 측정은 거부한 60대 징역형

박현석 기자 2021. 3.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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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 측정을 하냐"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차량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측정을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A 씨는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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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자택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 측정을 하냐"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차량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측정을 세 차례나 요구했지만 A 씨는 거부했습니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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