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LH 직원 투기 시 '3년 징역, 이익 몰수' 법안 발의

한세현 기자 2021. 3. 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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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에 부동산 취득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이를 어기고 부동산 매매로 이익을 볼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LH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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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에 부동산 취득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이를 어기고 부동산 매매로 이익을 볼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LH 임직원은 물론 임직원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LH 임직원이 'LH직원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한 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과 투기행위 근절,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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