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檢에 공문 발송

이종원 2021. 3. 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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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어려운 현실적 여건 고려해 검찰로 재이첩"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검찰에 공문 발송
"검사 사건 전속 관할..수사·기소 분리 가능"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지만,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파견 연장도 불허된 상황이어서, 관련 수사가 한동안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검사 채용 등 조직 구성이 완료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진용 꾸려지면 다시 가져와서 기소하는 것까지 검토하실 수 있다는 말씀?) 그렇죠. 그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별도의 공문을 검찰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발송된 공문엔 수사 완료 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대검과 법무부에도 보고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갖는 만큼, 수사는 검찰이 하더라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검찰에 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법률상 근거도 없는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냐며 사건이 이첩된 만큼 기소 여부 판단도 검찰 몫이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오는 16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또 다른 암초도 만났습니다.

수사팀장 격인 이정섭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이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법무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애초부터 협의 없이 파견 명령을 한 것이라며,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어 파견 요청을 불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규정상 한 달 미만의 파견 명령은 총장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한 달 이상은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수처와 사건 이첩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셈인 데다, 파견 검사 복귀란 또 다른 변수도 생기면서 관련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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