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만료된 채 운항 예인선 적발
김가람 2021. 3. 13. 21:59
[KBS 제주]
제주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 기간이 만료된 채 부산에서 추자도까지 운항한 예인선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예인선은 지난 11일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에서 다른 선박과 접촉사고가 나면서 이달 초 검사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난 8일 부산에서 출항해 약 3백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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