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때문에..'버스 안 음란행위' 30대 지적장애인 무죄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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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사가 몰고 있는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 기사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내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허벅지를 긁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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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성 기사가 몰고 있는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 기사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허벅지를 긁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신고인(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신고인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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