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홍정명 2021. 3.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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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3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어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콜라텍의 추가 준수 사항은 ▲물,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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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
상견례 등 완화, 유흥시설 운영제한 해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3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어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 직계가족 모임, 6세 미만 영유아 동석 등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최대 8명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비수도권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핵심방역수칙 중 공통사항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 및 댄스플로어 운영 금지)▲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를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등이다.

콜라텍의 추가 준수 사항은 ▲물,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등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정부에서는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경남의 확진자 발생 상황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백신 접종보다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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