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흉기 협박·술집 행패 취객 잇단 구속

김혜인 2021. 3. 13.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든 채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8)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5분께 동구 모 빌라 3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든 채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8)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5분께 동구 모 빌라 3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2층 주민인 A씨는 '윗집에 사는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자주 뛴다'며 30여 차례에 걸쳐 층간 소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평소 3층 이웃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또 다시 윗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은 술집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B(63)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욕설을 하는 등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달부터 식당·술집 등지에서 난동을 피워 4차례나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은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월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 영세 상인 상대 범죄, 길거리·공공장소 위협적 행위 등 생활 폭력 관련 첩보를 모아 범죄를 적극 예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