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흉기 협박·술집 행패 취객 잇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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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든 채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8)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5분께 동구 모 빌라 3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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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취객들이 잇달아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흉기를 든 채 윗층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8)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25분께 동구 모 빌라 3층에 사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든 채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2층 주민인 A씨는 '윗집에 사는 초등학생·유치원생들이 자주 뛴다'며 30여 차례에 걸쳐 층간 소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평소 3층 이웃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또 다시 윗층에서 소음이 들리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은 술집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B(63)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고성·욕설을 하는 등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달부터 식당·술집 등지에서 난동을 피워 4차례나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은 경찰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월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한다. 영세 상인 상대 범죄, 길거리·공공장소 위협적 행위 등 생활 폭력 관련 첩보를 모아 범죄를 적극 예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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