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멈추려..'마약 의심' 남편, 아내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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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남성이 출소 후 또 마약을 투약했다가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전날(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혐의로 김모(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김씨의 아내는 밤 9시가 넘어 귀가한 김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김씨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약 투약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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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경찰서는 전날(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필로폰 투약) 혐의로 김모(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김씨의 아내는 밤 9시가 넘어 귀가한 김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김씨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약 투약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해 4월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반응이 나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0일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당시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으며 예전에 챙겨뒀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투약 방법과 구매처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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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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