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 3천만원, 가상화폐 2.7억원 돼 돌아와

김광태 2021. 3.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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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을 당한 금액 중 일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투자돼 9배로 돌아오는 기막힌 사연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B씨는 전체 피해액 중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된 나머지 1억6000만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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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 3000만원, 가상화폐 투자돼
입출금 의심한 거래소 계정 막아
3천만원이 2년만에 9배 돼 피해자에게 환급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2.24 pdj6635@yna.co.kr (끝)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을 당한 금액 중 일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투자돼 9배로 돌아오는 기막힌 사연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업비트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업비트 측은 입출금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은행에 사기 의심 사례로 신고했고, 곧바로 A씨 계정의 입출금을 막았다.

수사기관은 업비트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2년 4개월이 지난 이달 A씨 계정에 남아있던 이더리움을 B씨에게 돌려줬다.

그 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원화로 2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사연의 주인공이 됐다. 업비트에 따르면 종가 기준(오전 9시) 이더리움 가격은 2018년 11월 1일 개당 22만4000원에서 올해 3월 1일 178만7000원으로 700%가량 상승했다.

B씨는 전체 피해액 중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된 나머지 1억6000만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돌려받은 금액만으로도 피해액을 보상하고도 남는 셈이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즉각 조치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문자 메시지에 담긴 모르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URL)는 일단 의심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앱을 설치했다고 해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전화 182),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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