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2개월 감형

김수연 2021. 3.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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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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