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유족, 시 정부와 300억 원 배상금 합의

김도식 기자 2021. 3. 13.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 미이내폴리스 시는 현지 시간 12일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2천7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플로이드 유족이 받는 합의금 가운데 50만 달러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동네에 지급됩니다.

미니애폴리스시는 2019년에도 자신의 집 뒤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한 여성의 유족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청문회 증언 도중 눈물 터뜨린 플로이드 동생

백인 경찰관에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 정부로부터 약 30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 미이내폴리스 시는 현지 시간 12일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2천7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플로이드의 유족은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벤 크럼프는 이번 합의가 재판 전 이뤄진 민사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경찰의 잔혹 행위를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깔려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관 데릭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눌렀으며,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수차례 항의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데릭 쇼빈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플로이드 유족이 받는 합의금 가운데 50만 달러는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동네에 지급됩니다.

미니애폴리스시는 2019년에도 자신의 집 뒤에서 범죄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한 여성의 유족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