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교체 후 빠져나간 돈..LG U+ 대리점장이 빼돌려
[앵커]
제주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점장이 외국인 고객이 사용하던 태블릿PC로 넉 달 동안 3백만 원 넘게 소액결제를 해오다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LG유플러스 측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혼이주여성인 이 30대 네팔인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장에서 3백만 원 넘는 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네팔인 이주여성/피해자 : "내가 사용 안 했는데 핸드폰 비용으로 나가서 갑자기 깜짝 놀라서..."]
사용 출처를 확인해보니 이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태블릿PC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온라인 게임 상품에 55만 원, 치킨값으로 9만 원, 아이스크림 11만 원 등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모두 32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사용자는 지난해 피해자의 태블릿PC를 새것으로 교체해준 제주시의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점장이었습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태블릿PC를 가져간 뒤 해지하지 않고 악용한 겁니다.
[해당 대리점 점장/음성변조 : "제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제가 썼다고요."]
피해자의 남편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피해자 남편 : "저희한테 죄송하다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무책임하게 신고하라고 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대리점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했습니다.
[권명진/LG유플러스 홍보기획팀장 :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경우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영훈/그래픽:김민수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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