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오해 '고객 몸수색' 편의점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박형빈 2021. 3.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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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된 상품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과 가방을 뒤진 편의점 점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 B(21)씨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B씨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뒤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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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진열된 상품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고객의 몸과 가방을 뒤진 편의점 점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 B(21)씨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B씨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뒤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 일부 범행 동기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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