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망설인 이 법만 있었다면 'LH 사태' 없었다

기성훈 기자 2021. 3.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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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와 같이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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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9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통과될 당시 입법에서 제외됐다.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규정이 포괄적이라는 이유가 제기된 탓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20대 국회에서도 이 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권익위는 구체성을 확보한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8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했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에 맞닥뜨렸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 회피,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처벌 규정도 강력하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와 같이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서울 뉴스1

실제로 이해충돌방지법상 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 같은 행위는 의무적으로 미리 신고하고 직무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 법만 지키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도 지난 11일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국회의 조속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근본적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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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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