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후 도주' 오토바이, 캠코더로 단속
[앵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법규를 어기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장을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일쑤라 단속도 쉽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비대면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정다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속속 경찰에 붙잡힙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경찰> "이건 벌점 10점이고요, 4만원짜리 딱지 뗍니다.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니셔야지, 인도로 다니시면 안 돼요."
코로나19로 배달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도 크게 늘었습니다.
핑계도 가지각색.
<끼어들기 적발 운전자> "(넘어가면 안 되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 아 네, 신호가 없어서, 차선변경을 하지 말아야 됐는데 신호가 아직 안 가고 있어가지고…"
<인도주행 적발 운전자> "은행에서 나와서…은행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로 타고 나왔죠."
취재팀이 지켜본 약 2시간 동안, 동대문 일대에서만 교통위반 사례 16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현장을 재빨리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아 경찰은 비대면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캠코더로 위법 현장을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을 확대해, 멀리 있는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진식 /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경위> "인도주행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단속하다 보면 도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캠코더를 활용해 위반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번호판 소유자를 조회…"
경찰은 또 내년부터 순찰차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투입하는 암행단속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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