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두아들 살해하고 보험금 타낸 아빠.. 美법원 "징역 212년"

김현지B 기자 2021. 3.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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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두 아들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역 212년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알리 엘메자옌(45)에게 2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아들의 죽음 이후 엘메자옌은 보험금으로 26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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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엘메자옌(45)이 범행을 저지른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페드로의 부두. /사진=트위터 캡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두 아들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징역 212년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알리 엘메자옌(45)에게 2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엘메자옌은 2015년 4월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과 전처를 차에 태워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페드로의 부두로 데려갔다. 이후 그는 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운전을 한 상태에서 고의로 바다에 빠졌다.

그는 열린 운전석 창밖으로 재빨리 헤엄쳐 나왔고 당시 각각 8세, 13세였던 두 아들은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수영을 못 하는 전처 라바 디아브는 근처에 있던 어부에 의해 구조됐다.

두 아들의 죽음 이후 엘메자옌은 보험금으로 26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받아 챙겼다. 그는 이중 대부분을 고향인 이집트로 송금했으며, 해당 금액으로 보트와 부동산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2019년 텔레뱅킹 사기·신원 도용·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법권이 없어 기소 내용에서 빠졌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명목으로 혈육을 살해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측에 따르면 엘메자옌은 수년 동안 전처인 디아브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들을 방치했다. 이후 강제로 생명 보험을 가입시킨 뒤 보험금 신청에 의심이 가지 않도록 조용히 2년을 기다렸다가 익사시킨 것이었다.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인 212년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엘메자옌이 추징금으로 엘메자옌이 사망 보험금으로 타낸 금액 26만달러를 명령했다.

검찰은 "엘메자옌이 저지른 범죄는 사악하고 냉혹한 사기극"이라며 "그가 유일하게 유감이라고 여긴 건 붙잡혔다는 사실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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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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