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단속 경찰 피해 도주 시도

조경이 2021. 3.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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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된 가운데 당시 동석자들이 단속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 사이 도주를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밤 10시 이후 업소에서 음주를 하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노윤호가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사이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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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가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MBC]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된 가운데 당시 동석자들이 단속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 사이 도주를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밤 10시 이후 업소에서 음주를 하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노윤호가 당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사이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유노윤호가 술을 마신 곳은 강남구 청담동 상가건물의 4층. 간판도 없고 불투명 유리로 안이 보이지 않는 곳을 들어가보니 길게 뻗은 복도 양쪽으로 방이 여러개 있고 여성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업소 직원은 "멤버십으로 등록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는 "관할 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론 불법 유흥주점이었다. 유노윤호는 여기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유노윤호가 몇 명의 여성종업원과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강남경찰서는 "유노윤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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