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우나·목욕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긴급 점검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1. 3. 12.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사우나·목욕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도내 417개 목욕장에 대해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간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운영자 전자(수기)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내 음식물(물· 무알콜음료 제외)섭취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 내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나·목욕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도내 417개 목욕장에 대해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간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운영자 전자(수기)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내 음식물(물· 무알콜음료 제외)섭취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 내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또 사우나와 목욕장에서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