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우나·목욕장 방역수칙 준수여부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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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나·목욕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도내 417개 목욕장에 대해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간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운영자 전자(수기)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내 음식물(물· 무알콜음료 제외)섭취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 내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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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우나·목욕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도내 417개 목욕장에 대해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간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운영자 전자(수기)출입명부 관리 여부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내 음식물(물· 무알콜음료 제외)섭취금지 안내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등 목욕장 방역수칙 내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또 사우나와 목욕장에서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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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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