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예술인 손실보상법 나왔다

최예빈 2021. 3.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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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문화공연시설의 휴·폐업, 공연·전시 연기 또는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월부터 1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시각예술 분야 매출 피해는 5156억원에 이른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예술인의 고용 피해액도 2965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프리랜서 예술인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약 391억원에 불과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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